사회 사회일반

확진 알고도 취업한 중국인…남양주 요양병원서 4명 사망

양성판정 받고도 속이고 요양병원 취업

같은층 환자·근무자 83명 중 82명 양성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중국 국적인 6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긴 채 간병인으로 취업한 남양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환자 4명이 사망했다.



19일 경기 남양주시는 진접읍 A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1일간 환자 58명과 종사자 24명 등 총 8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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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이 병원 4층에서 일한 중국인 간병인 B씨를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추정하고 있다. 확진자 82명은 모두 이 병원 4층에 머물던 환자와 직원·간병인으로 밝혀졌다. 4층 전체 인원 83명 중 환자 1명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1~3층 인원 약 210명은 지난 18일 2차 전수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 요양병원이 승강기를 이용해 음식을 층간 이동하고 직원과 간병인들은 같은 층에서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일과 6일 영등포보건소에서 두 차례 진단 검사를 받았고 1차는 음성, 2차는 양성으로 판정됐다. 영등포보건소는 2차 검사 결과가 나온 지난 7일 B씨에게 전화로 확진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A씨는 이미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상태였다.

영등포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함께 소재를 파악하다가 결국 지난 10일 전국 단위 수배를 위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B씨의 소재는 A요양병원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B씨는 확진 통보를 받은 날 A요양병원에 음성으로 나온 1차 확인서만 내고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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