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폭 14개파 가담…5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장해 불법도박…42명 검거

20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장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20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장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장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42명을 검거해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에는 A씨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관리자 5명, 프로그램 개발자 1명 외에 회원 모집에 가담한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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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3만 7,0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세 등락을 예측해 회원들이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이 이기면 베팅 금액의 1.9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지면 베팅 금액을 가져가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 거래 내용,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분석해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련 사무실 6곳을 압수 수색해 증거 자료와 현금 1,570만 원, 시가 1억 2,400만 원 상당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예금, 가상자산, 외제 차,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19억1,2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지능형 범죄나 신종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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