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가상자산 과세 유예”與野 한 목소리에도…홍남기 “문제없이 내년부터 시행”

증권거래세 폐지보다, 낮추는 방향이 맞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근관 통계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근관 통계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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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던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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