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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인니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식약처가 회수한 냉동오징어./식약처식약처가 회수한 냉동오징어./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수입 냉동오징어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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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두니아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냉동 화살오징어로, 2019년 9월 2일에 제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카드뮴 허용 기준치인 1.5㎎/㎏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7㎎/㎏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했다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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