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제주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관리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객선 안에서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몸을 더듬거나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접근해 직원들의 신체를 더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도 수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