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을 옮겨 다니며 1년 넘게 '메뚜기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직원 18명, 손님 9명 등 총 2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업주와 직원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유명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회원제를 운영해 병당 70만~100만원 상당의 고가 양주를 판매하며 비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술을 판매했던 주점은 룸이 사람들로 꽉 찰 만큼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서초 일대를 3개월씩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1년 이상 단속을 피해왔다. 직원들은 단속을 피하고 동선을 위장하기 위해 출근할 때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는 척하다 지하 1층의 업소로 향하기도 했다. 또 손님이 먼 곳에 주차를 하면 직원이 차를 태워 안내하고, 이후에도 비밀 통로를 통해 입장시키는 등 철저히 보안을 지켜왔다.
경찰은 4시간 동안 잠복하면서 건물 사이 비밀 통로로 여성들과 손님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해 불법 영업 현장을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출입자 명부 기록, QR코드 등록, 체온 측정 같은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