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X싸고 도망간 사람' 수배 나선 뿔난 사장님 "자수안하면 CCTV 공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처리를 하지않고 도망가자 건물 입주자가 현수막을 내걸고 남성을 찾아 나섰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담긴 현수막 사진에는 “본 건물 계단에 똥 싸고 도망간 사람 수배한다”면서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영상 인터넷에 올린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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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는 “9월 29일 오후 4시 54분쯤 버스 하차후 4시 56분에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5시쯤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고 이동경로가 상세히 적혀있다.

아울러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나이는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남성이 건물을 오고 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촬영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

현수막 제작자이자 이 건물의 입주자라고 밝힌 A씨는 다수 매체를 통해 “대변은 내가 직접 치웠다"며 "아직 해당 남성이 자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급똥엔 국경이 없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들은 "계단에 XX 사람이니 박제할 만하다", "화장실이 없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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