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이 몇 살이냐?" 골목길 막고 경찰 오자 드러누운 '민폐 운전자'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차량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비좁은 골목길에서 반대편 차량에게 비킬 것을 요구하면서 길을 막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한 민폐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길을 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난 15일 몸이 아프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드리는 과정에서 충남 예산군의 한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한 차량을 만났다.

A씨는 맞은 편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후진하고 옆으로 바짝 대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오른쪽 공간을 무시한 채 A씨에게 차를 더 빼라는 듯 경적을 울리며 계속해서 A씨의 차량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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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차량을 최대한 옆 공간으로 붙였지만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자 상대 운전자 B씨에게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한 뒤 오히려 A씨 차를 향해 자신의 차를 더욱 바짝 붙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오자 B씨는 그제야 뒤편의 여유 공간으로 차를 빼는 듯했지만, 다시 A씨 차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이 거듭 B씨에게 협조를 요청하자 B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최대한 바짝 댈 수 있도록 도왔고, 이를 지켜보던 B씨는 일어나 차에 탄 뒤 A씨 차량 옆으로 지나갔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다. 더 무겁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며 "일반교통방해죄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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