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면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리터당 가격은 각각 휘발유가 123원, 경유가 87원, LPG 부탄이 30원 내려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기적으로는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까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점은 11월 중순부터로 예상된다. 겨울을 넘어간다는 건 4~6개월가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