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김범석 전 의장, 쿠팡 총수되나...공정위 심포지엄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필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심포지엄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매출 대부분 국내서 발생하면 동일인 지정해야"

"대기업 총수 친인척 범위도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 전경/연합뉴스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인 김범석 전 쿠팡 의사회 의장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김 전 의장이 아닌 한국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22일 공정위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 토론회에서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소속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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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월 한국계 미국인인 김 전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과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집단에서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지금 당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제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조 위원장이 “논의되는 의견들을 경청해 향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김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신 교수는 동일인 관련자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족 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6촌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에 대한 경계심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등의 친족 관련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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