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심정지로 숨졌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신고 후 39분 뒤에 도착해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 방역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서울 서대문구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씨(68)가 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중수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 의료진은 A씨에게 고령임을 감안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지만 A씨가 재택치료를 희망했다. 21일 오전 A씨에게 기력 저하 증세가 나타나자 배우자가 6시 51분에 119 신고했다.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대가 오전 7시 5분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예후를 관찰했다.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는 비슷한 시간 심정지가 발생해 구급대가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8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지만 9시 30분께 사망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