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 가능" 첫판결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성기를 성형하거나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문홍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 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남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관련기사



여성으로 태어난 A 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2019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 받았다. 이후 A 씨는 유방절제술과 남성호르몬 요법을 받았지만 자궁적출술이나 남성의 성기를 갖추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해 12월 법원에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해 4월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양측 유방절제술 등은 받았으나 자궁적출술 등은 받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 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