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외국인 임대사업자 약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대폭 강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 신청시 체류자격 기재하고 증빙서류 내야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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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885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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