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흥시에 있는 한 재개발조합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과 1억 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 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다.,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특히 일반 경쟁입찰 대상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1억2,000만 원 규모인 일반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고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 대행용역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해당 조합은 재개발조합 총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 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채 21억 원을 증액해 37억 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불법 행위를 반드시 찾아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