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렉서스 불법주차는 못 참지" …신고사연에 반응 '후끈'

/커뮤니티글 캡처/커뮤니티글 캡처




일본 차 브랜드 ‘렉서스’ 차주를 신고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렉서스는 못 참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노인전문요양원 앞이고, 공원 입구 앞 횡단보도에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 이거 신고하고 싶어서 안전신문고 앱 깔고 처음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글 속 사진에는 흰색 렉서스 차량이 횡단보도 중간에 보도블록을 걸쳐서 주차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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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본 브랜드의 차인 렉서스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사실에 반감을 드러내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면서 일본 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급감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남들 불매할 때 할인받아서 산 사람”, “일본 차는 무조건 신고”, “3자리 번호판에는 자비 없다” 등 신고자의 행동을 지지했다.

일본 차든 국산 차든 횡단보도에 주차한 것이 잘못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들 누리꾼은 “일본 차라서 문제가 아니고 불법 주차가 문제다”, “차종을 떠나서 주차를 저렇게 하냐”, “일본 차 타는 거 욕하고 싶진 않다. 법은 잘 지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등을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처리결과는 약 일주일 후 신고자에게 상세히 안내된다.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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