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자 접촉명단 유출한 공무원들...2심서 선고 유예

'벌금 100만원' 원심 파기…항소심 "가족에게만 전송한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57)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해당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면소)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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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지 가족에게 보고서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전송 직후 보고서를 삭제해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충남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가족 등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들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급속히 전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 바 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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