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퇴임 마지막 업무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7일부터 일산대교를 요금 없이 무료통행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통지서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통행료 무료화 여부가 결정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하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이다. 길이 1.8㎞, 왕복 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지난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한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반발해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과도한 통행료로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온 일산대교 문제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