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해 재판이 7분여만에 종결됐다.
한편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