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머니 유산으로 산 집 팔아 용돈 좀 줘라" 말에 격분…매형 살해한 60대

친누나에게도 흉기 휘둘렀으나 도망…미수 그쳐

1·2심서 징역 18년 선고…지난 7일 상고 취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지난 추석 연휴에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친누나까지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68)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지난달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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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71)씨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매형 C(6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누나인 B씨 부부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C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누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누나가 집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자신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B씨 부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 등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매형인 C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는 말을 하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매형을 살해하고도 친누나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술 취해 격분한 상태로 매형을 살해해 결과가 무겁다"라며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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