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공수처, 조사 없이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유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변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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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기본권 제한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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