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HMM 의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다. 해진공과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단이 보유한 HMM 지분은 34.45%에서 45.7%로 대폭 늘어나는 만큼 향후 민간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해진공은 단기적인 지분 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공매도 대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HMM 주주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해진공은 지난 22일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대응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HMM은 주식가치 제고 등을 이유로 2017년 발행한 6,000억 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를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해진공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해진공은 보유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HMM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현재 최대 주주인 산은이 HMM 지분을 24.96% 보유하고 있었으나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20.7%로 낮아지고, 기존 2대 주주였던 신용보증기금 지분도 6.05%에서 5.0%로 떨어지게 됐다. 해진공은 지분이 3.44%에서 19.96%로 크게 늘어난다. 이외 주주의 지분율도 65.55%에서 54.3%로 축소된다.
해진공은 현재 산은과 HMM을 공동 관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단독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식 전환으로 HMM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충분한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자본 인식 여부가 불확실한 영구채가 주식 전환되면서 자본 구조도 강화됐기 때문에 신용 등급 제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기대도 덧붙였다.
해진공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해운 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HMM 경영 정상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책임감 있게 기업 정상화 과정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HMM 공공 관리 중인 기관으로서 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기업 가치와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의 단기 매각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보유주식 및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