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관리책임 커진 금융권..."또 다른 규제" 불만

[10·26 가계부채 대책]

CEO가 직접 가계부채 관리

대출절벽 없게 분기별 분배

금소법 원칙도 깐깐하게 적용

26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보고 의무화,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대출 분배, 부실 판매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놓자 금융권은 규제 부담이 추가됐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우선 금융사의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매년 초 은행 등 금융사는 연간 가계대출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제출한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최고경영자(CEO)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CEO·이사회 차원에서 연간 가계대출 계획을 챙겨야 하다 보니 계획의 현실성이 높아지고 무게감도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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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넘거나 근접한 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이 일부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분기별 가계대출 공급 계획도 짜도록 한다. 아울러 관리 계획을 당국과 협의할 때 전년도 상황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조정한다. 가령 전년도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의 경우 총량 한도를 깎고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사는 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가계대출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보다 깐깐하게 적용하고 위반 시 금융사에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으로 은행은 대출자의 재산 상황, 신용 상태, 빚 상환 계획 등 상환 능력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다. 이를 더 촘촘하게 적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심사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외에 반기별로 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때 맺은 약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한다. 현재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등 금융사는 다양한 약정을 대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당국은 6월 말 현재 약정이 체결된 65만 건의 대출 중 3,79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앞으로 매 반기 말에 점검을 통해 위반을 철저히 걸러낼 계획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CEO·이사회 차원에서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들여다 보게 해 은행 경영진에 추가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금소법을 깐깐하게 적용할 경우 일선 창구에서는 직원과 대출 희망자 간 실랑이도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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