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용적률 혜택' 신길음구역, 474가구→855가구로

도정위, 재정비 계획 변경안 가결

주거비율 90%·용적률 500% 적용

공공임대 45가구→ 211가구로 늘어

합정역 일대·증산2구역도 의결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신길음구역에서 기존보다 381가구 늘어난 85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성북구 길음동 524-87 일대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길음구역은 길음역 북동측 삼양로와 동소문로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이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주거 비율을 90%(기존 7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인 500%를 적용하는 등 가구 수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만 7,000㎡ 규모의 판매 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공동주택 855가구가 지어진다. 공공임대는 기존 45가구에서 대폭 늘어난 211가구가 배치된다. 공공임대는 60㎡ 이하 소형 평형뿐 아니라 84㎡ 중형 평형도 38가구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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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위원회는 또 마포구 합정역 일대와 은평구 증산2구역의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합정역 북측의 월드컵로 양측 망원역 일대는 민간 자율 개발이 활성화하도록 촉진 지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역세권 내 특별 계획 구역 및 일반 상업 지역 존치 관리 구역은 최고 높이 각각 120m, 60~80m로 하되 공공 시설 등을 제공할 경우 최고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증산2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기부 채납 예정인 4,6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 내에 ‘증산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오는 2024년 말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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