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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Q&A] 대출 2억 넘는데 내년엔 기존 대출도 상환해야 하나?

소급 안해…신규 대출에만 적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가계부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가계부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가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식으로 풀어봤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차주의 경우 ‘총 대출액 2억 원’을 적용받는 시점이 언제인지 헷갈린다.

△오는 2022년 1월 이후 신규 신청한 대출 금액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권에서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가령 이미 신용대출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1억 3,000만 원을 보유한 차주가 내년 1월 이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용대출로 3,000만 원가량 빌릴 때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 대상이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이미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는다. 내년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한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현재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는다. 내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차주별 DSR 적용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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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실소유자들이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DSR 규제에 예외되는 대출을 명시했다.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대표적이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도 중도금대출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중도금대출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서민금융 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할부·리스·현금서비스 등을 차주별 DSR 산정 시 예외로 꼽고 있다. 다만 잔금대출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 1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내년에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데 이 경우에도 차주별 DSR이 적용되나.

△금융 당국은 잔금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대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 당시 세웠던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어 분양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DSR 1단계에 해당되면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담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용대출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다. 신용대출 만기가 내년인데 만기를 연장할 경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이 되나.

△새롭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의 기준은 신규 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다. 신규 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로 기존 대출의 증액, 재연장, 대환, 채무 인수 등을 포함한다.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등의 경우 신규 대출로 취급하지 않는다.

-내년 1월 이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 차주 단위 DSR 적용을 받았다가 일부 대출을 상환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되면 규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 기준 금액 이하가 될 경우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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