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손준성 영장기각'에..與 "안타까운 일" vs 野 "공수처는 정권 충견"

송영길 “혐의는 인정된다 뜻”

김기현 "고발사주가 아니라 공익제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판결에서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서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출석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에 협력해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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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향해서는 "방어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판결이 필요하다"며 "힘 있는 검사 방어권을 보장한 만큼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선거 게이트라는 위법의 중대성에 비춰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수처는 명운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이다.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 고발(제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를 받은 걸 갖고 고발사주 (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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