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부동산 민심 설득해야…정책으로 불로소득 타파”

진성준·박상혁·홍정민 부동산 관련법안 열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경기도 정책도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열거하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국회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각종 세제, 금융, 제도 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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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진성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진 의원안에 대해 이 후보는 “현행법에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정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시 공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승인을 통한 개입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정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 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며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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