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3,000여 명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기획부동산 업체 네 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0여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 공간)' 토지를 개발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땅 매매대금 등으로 2,50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는 비오톱 최고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업체는 "미공개 내부 정보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업체는 투자 위험을 미리 고지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