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애플리케이션(앱)에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해 쿠팡이 공식 사과했다.
27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쿠팡 앱 첫 화면에 상품 주문을 한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됐다. 쿠팡은 약 31만 명 회원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쿠팡은 “정보 노출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며 “정확한 원인과 경과 등을 파악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가 노출된 고객에게는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쿠팡은 강한승 대표 명의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쿠팡에서 상품 주문을 한 회원에게 타인의 이름, 주소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늘(27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처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에 총 10억3,407만원의 과징금과 1억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매우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