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림, 공정위 과징금 49억 부과에 "과도한 제재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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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49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하림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003380),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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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은 하림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하림은 김준영씨가 대주주인 올품이 하림의 지주사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하림 지주는 올품과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하림의 위법 행위는 크게 △동물 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으로 나뉜다. 하림 측은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였다"며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의 주식가치 평가도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각 회사나 김홍국 회장, 김준영씨 등 개인을 고발하지 않아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대규모기업진단을 중심으로 조사·적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며 "5년 동안 총 70억 원 가량이 지원돼 금액이 많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를 직접 지시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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