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산 중 개인땅 무단 침입 벌금 50만원

재판부 "사유지 침입 사실 인식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산에 오르다 개인 땅임을 알고도 무단으로 들어간 60대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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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등산을 하다 비자 오자 개인 소유 펜션 부지로 들어갔다. 이에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주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100~200m를 가로질러 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갔다.

재판부는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도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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