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실 사모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 조치안을 쟁점 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라임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하기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배구조법' 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