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세 차익 목적 절대 아냐" 기성용 부친,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FC서울 기성용/연합뉴스FC서울 기성용/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FC서울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씨 측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농지 취득 자격 부정 발급은 인정하지만,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 기성용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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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씨는 '갓 재배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성용이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당시 영국에 있었던 점,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기씨가 기성용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와 관련, 기씨 측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면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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