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수세미로 무를 닦다 갑자기 같은 수세미로 발을 닦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된 방배동의 족발집 사장과 조리 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넘겨 받아 지난 6일 이 업체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식약처의 조사 결과 이 족발집은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고추장 등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칼·도마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대야에 담근 발을 수세미로 닦았던 남성은 이 족발집의 조리실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주변에 다른 여성 직원이 있었으나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업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족발집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해당 음식점은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