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증가하는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량 전화회선 가입을 제한한다.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경우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사기, 문자 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수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타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통단계에서부터 불법 스팸 전송자가 대량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없도록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회선 수를 개인당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해 개통하기로 한다. 현재는 이동전화만 개인당 3회선으로 가입이 제한되고 유선전화는 가입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은행사칭신고문자의 대부분은 유선전화에서 비롯됐다.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내년 1분기부터 변경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불법스팸으로 활용된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번호의 휴대전화 수신을 차단할 뿐 아니라 문자 발송까지 차단한다. 불법스팸 필터링도 현재 스팸 전화번호, 내용을 기준으로 한 데서 내년부터는 은행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번호, 스팸 내용을 분석해 차단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문자까지 차단할 가능성 때문에 강력한 필터링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우회해 스팸이 계속 전송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령 현재 ‘KB국민은행’, ‘ARS’, ‘대출’이 동시에 문자에 포함되면 불법 스팸으로 인지해 자동 차단된다. 이 점을 우회해 ‘케이비’, ‘국민’, ‘KB국민’, ‘KB금융’ 등으로 문구를 바꿔 스팸을 전송하는 게 현재는 가능하다. 앞으로는 대출, ARS 등의 문구가 들어간 문자의 경우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해 이와 다를 경우 차단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도박, 불법 대출, 의약품, 성인 등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쳐 범죄 억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도 불법 문자 신고 시 기존 7일에서 최대 2일 내로 전송자 추적 기간을 단축하고 불법 스팸 간편 신고를 아이폰 등 모든 휴대전화에서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정부는 “비대면 시대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