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됐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당시 사고로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