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측, 황무성 ‘대장동 입장문’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

박찬대 “흠집 내는 행위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8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 성남시 배당이익이 ‘수익의 50%’였으나 공모지침서에는 ‘1,822억 원’으로 변경돼 있었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입장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1) 1차 이익 배분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 2) 2차 이익 배분 임대주택 용지 제공으로 돼 있고,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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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임대주택 용지 비용으로 1,822억 원을 제시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1,316억 원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502억 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모두 공모지침서가 아니라 공모 참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 전 사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전 사장은 거짓말로 특정 후보 흠집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당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 내용은 ‘사업이익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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