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에게 악성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고소를 당한 이유와 조사 과정 등 후기를 올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욕죄로 고소당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대량고소를 한다던 ㅅㅅㄱ에게 고소당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급된 이름의 초성과 '여성시대 대량 고소한다던 그 사람' 등의 표현 등을 이유로 네티즌들은 고소인은 성시경으로 추측하고 있다.
성시경은 지난 1월20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대거 고소했다
A씨는 "내가 2019년도에 단 댓글을 고소했더라"면서 "댓글 내용은 '생각은 짧은데 중안부는 길다'라는 내용이었다. 이게 지금 고소가 들어와서 서울 모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처음 전화 왔을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 닉네임하고 쓴 내용 같은 것도 일치하기에 그때부터 엄청 긴장했다"면서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조사받을 때는 모욕죄로 바뀌어 있더라. 경찰관에게 여쭤보니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더 처벌이 세다고 했다"고도 적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조사받는데 진짜 창피하다. 사이버범죄팀 부서 안에서 조사받는데 다른 경찰분들 다 있다. 진술서 작성하는데 하나하나 다 물어본다"며 "'이 닉네임 맞냐', '이 내용 왜 작성했냐', '이런 댓글 달면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봤냐', '누구 지칭해서 쓴 거냐' 등등 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귀가하기 전에 형량도 알려줬는데 내 댓글을 다른 피고소인들에 비하면 경미한 편이고 반성문도 제출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면서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번 일 계기로 절대로 연예인 관련 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우발적으로 내 개인적 견해를 작성한 것뿐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고소당한 사람 있으면 꼭 반성문 써 가라. 그렇게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다수의 악플러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성시경은 지난 8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고소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
당시 성시경은 "교육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고소되면 시험 못 보니 용서해 달라고 반성문이 온다'며 시험 못 보면 안 되지 않나? 싶다가도 제가 처음에 선처 없다고 약속했다"면서 "나쁜 마음을 썼으니까 이제 교육 쪽에서 일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시경은 "그 벌은 제가 주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