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떨이 휘두르고 얼굴 찔러“…벌금형에 분노해 보복 폭행한 50대 여성

재판부 ?“6차례 벌금형에도 재범…엄벌 불가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화가 나 보복 폭행을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25일 오후 피해자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감방 갈 생각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재떨이 등을 휘둘러 B씨와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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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며 “네 마누라 데려와라. 칼 가져와”라 등의 욕설을 하고, 볼펜심 부분으로 얼굴을 수차례 찌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9일 피해자들과 다투다 팔을 다친 뒤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부상과 손해를 입고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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