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00만 원씩 기부를 해온 A 씨. 예년에는 15%인 75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올해는 100만 원으로 25만 원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이기 때문이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근로자 B 씨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 올해는 전통 시장 3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을 포함해 3,500만 원을 썼다. B 씨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에 추가 한도 적용에 따라 228만 원을 더해 총 528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1년 전이었다면 소득공제액이 388만 원인데 올해는 140만 원을 더 공제 받는 것이다.
연말정산이 세금 고지서가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남은 두 달간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1∼9월)에 사용 예정 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 받는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진다. 근로자는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 정보 삭제 등 개인 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