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탄희 “헌법재판소 임성근 판사 탄핵 각하…법기술적 판단에 머물러”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인데…국민 속 탈 것”

“국회에서 재판개입금지법·탄핵절차법 만들 것”

박주민(왼쪽)·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각하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박주민(왼쪽)·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각하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에 큰 의미를 집중하기보다 법기술적인 판단에 머무른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피청구인이 이미 공직에서 벗어나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5(각하) 대 3(인용)으로 탄핵소추안을 각하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노력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회피하니 국민들이 속이 타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각하 의견 내신 다섯 분의 의견을 보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 세 분의 의견을 보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대상은 대부분 임기직 공무원”이라며 “임기가 끝나기 직전 헌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각하가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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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법원에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결정이 났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날 일이다. 권한이 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인데 권한에 없는 일을 했다면 더 큰 잘못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판사 재판 개입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탄핵 절차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야당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 중 그 누구도 임 전 부장판사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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