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이마트-이베이 기업결합 승인… "유통 경쟁 활성화"

기업결합 신고 후 약 4개월 만 심사 완료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의 역동성을 높일 것이라 보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 건을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월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신고 후 약 4개월 만에 심사가 완료된 것이다.

신세계그룹 소속의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온라인에서 계열회사인 SSG닷컴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SSG닷컴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베이코리아는 옥션·G마켓·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 중이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유형에서 이 결합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61조 원 규모인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각사 점유율은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이다. 미국의 아마존(47%), 중국의 알리바바(56%)와 같은 ‘절대 강자’가 없는 데다 SSG닷컴은 점유율 3% 수준의 후발주자라 이번 결합(수평결합)으로 점유율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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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이 쉽게 쇼핑몰을 바꿀 수 있고 쇼핑몰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대형 쇼핑몰들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마켓컬리·에이블리 등 분야별 전문몰 등이 계속 생기고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점도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수직결합)한다 해도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는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마켓컬리 등이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도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은 오프라인 쇼핑 시장, 이베이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만큼 양사의 결합은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간 혼합결합의 성격도 있다. 각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가 통합돼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혼합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이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 자산을 통합해 종합적인 사업 능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은 15%, 오프라인 쇼핑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은 18% 수준으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오히려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 경쟁이 가속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경쟁 사업자들도 자체 물류망 확대 및 기존 물류 사업자와의 제휴, 새로운 사업 연계 등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춰 다양한 투자 및 경쟁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도 15%로 경쟁자 배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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