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농촌관광지서 식사·숙박하면 50% 할인… 최대 5만원 환급

외식할인 오프라인 확대… 2만원 이상 4번 결제시 만원 할인





다음달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농촌관광 할인이 재개된다. 농촌관광지를 방문해 식사·숙박하면 결제액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중단됐던 농촌관광 할인 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농촌관광업계의 지원 효과를 높이로 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배정한 예산 11억 원이 선착순 방식으로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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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제휴 신용카드(NH농협·신한·현대)로 식사·숙박·체험프로그램 이용 금액을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 결제 계좌를 통해 최대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등 1,600개 관광지가 할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포털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도 진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 백신 맞고 힐링여행 가자’, ‘웰촌 여행후기 공모전’, ‘웰촌 소·일·행’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가을·겨울에 가볼 만한 농촌 체험휴양마을 20선을 선정해 소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해 왔던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한다.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 결제하면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한 뒤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할인쿠폰·포인트 등 제외한 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 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을 통해 가능하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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