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동십자각] 대장동과 송도

임세원 시그널부 차장





대장동 개발의 핵심 문제점은 원주민의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싸게 사서 개발했는데 그 이익이 해당 지역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점이다. 지자체의 강제 수용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해도 법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의 공적 이익 상당 부분은 전직 리모델링 조합장과 변호사·회계사에 언론인 출신 등이 뭉친 화천대유에 돌아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의 최대 리스크인 입지와 인허가, 강제 수용을 해결해주고도 많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당시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있던 인사들은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항변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급등할지 몰랐다고 궁색하게 해명한다. 이에 맞장구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두둔에 선봉장을 맡은 인사 중 한 명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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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과 이익 환수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송 대표여서 씁쓸함을 넘어 부동산 개발 비리에 눈을 감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 송 대표는 인천광역시장 시절 대장동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송도 국제 신도시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송도 개발은 2002년 해외 자본까지 끌어와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이 완전히 좌초 위기를 맞았다가 되살아났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송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市)로 환수하려고 중간에 사업권을 가져오는 강수를 뒀다. 결과적으로 환수 이익을 늘리면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지했다. 지자체가 초과 이익의 절반을 가져오는 기준 수익률도 15%에서 12%로 낮췄으며 사업자의 독점 개발권 일부마저 회수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부 토지를 싸게 공급해 균형을 맞췄다.

송도 개발은 2000년대 초 처음 민관 합동으로 사업이 시작될 당시부터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개발 이익이 지자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사업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기도 했다. 대장동 사태 이후로 도시개발법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민관 합동 개발에서 초과 이익 환수는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송도 개발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 기억은 더 또렷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사업자와 사업권 전체를 박탈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민간업자가 강력 반발하다 결국 수용한 이유는 뻔하다. 양보를 해도 챙길 이익이 충분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전 성남시장이 야당 대선 후보였어도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옹호했을까.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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