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기기로 현금 수억원을 뽑아 증여세 없이 미성년자인 아들 B군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B군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조사해보니 D가 낸 세금도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D가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자녀에게 거액의 돈을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000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다. 지난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한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