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한 외국인근로자 대기만 5만명…질서있는 입국 '관건'

고용 장관 "11월 말부터 도입 확대"

고용허가 근로자만 5만명…방역관리

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맞춰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을 얻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확대에 나선다. 당장 이 대기자만 5만명에 달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질서있는 입국과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기 안산에 있는 한 기업에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하게 제한됐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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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어촌과 중소기업은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탓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입국 인원을 100명, 1주당 600명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는 연 기준 6,000~7000명으로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외국인근로자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고민은 질서있는 입국과 입국 후 이들의 활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송출국)는 작년 10월 말 기준 약 5만명에 달한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 정책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난 해소와 방역 관리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푸는 방식으로 국내 유입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기에 따라 허용되는 외국인입국자 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정할 계획"이라며 “예방접종과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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