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협회 부회장을 사칭해 억대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마스크 협회 부회장이고, 중국에서 마스크 필터를 수입해서 국내 여러 공장에 마스크를 위탁 생산한 다음 판매하고 있다”고 속인 뒤 마스크 총 24만장을 3억1,200만원에 공급하겠다며 작년 4월 28일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해자는 A씨 계좌로 총 1억5,6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마스크 협회 부회장이 아닌 마스크 판매 중개업자에 불과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