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허위·과다 청구 보조금 175억원 환수…사회복지분야가 제일 많아

올해 상반기만 175억원

부당한 보조금 추가 점검 예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과다 청구된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175억원을 환수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허위청구를 통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8,000만원이었다. 과다지급된 금액은 19억3,000만원, 단순 오지급된 금액은 87억2,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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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로 보면 청년고용법(43억 1,600만원), 기초생활보장법(41억 1,600만원), 고용보험법 (30억 7,600만원), 주거급여법(9억 8,700만원), 국가유공자법(3억 9,800만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1억 7,5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11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4억 6,200만원이다. 주요 사례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 등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한 조치를 확인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기록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내년 상반기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을 종합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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