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격·생산량 등 민감정보 교환해 경쟁 제한하면 '위법'

공정위,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행정예고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앞으로 경쟁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마련한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오는3~23일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 전화 등 수단과 상관 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거나 이 정보가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간지 등에 공개·공표한 행위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전에 이미 경쟁사 간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됐다면 규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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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정보교환으로 판단할 때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로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어야 한다.

즉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이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경쟁사 간 가격 등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그 외형상 일치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경쟁변수 관련 담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심사기준’를 개정해 거래조건의 담합 예시를 ‘판매장려금, 출하 장려금, 위탁수수료,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으로 정비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에서는 통합된 인가 사유(산업합리화, 불황 극복, 산업구조조정)들을 신설 인가사유(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로 통합·정리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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