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시험에 체력·면접 비중 ↑

영어·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 대체

특성화고 학과생도 경력채용 응시





오는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자격증 가점이 확대되고 체력·면접 시험 비중이 강화된다. 경력채용시험은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되고 특성화고교 소방 관련 학과생도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와 영어를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현재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영어과목만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시험에도 확대 적용하고 과목은 한국사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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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법규에서 정한 점수 또는 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시험 과목은 차등 없이 통과시키는 제도”라며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방직무 관련 비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 분야별 전문성 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한다. 일반·소방·항공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시험을 일반과 기타 분야로 개편하고 기타 분야는 항공·구급·화학·정보통신으로 세분화해 전문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국어 과목은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고 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은 공통과목으로 변경한다. 기타 분야의 구급은 응급처치학개론, 화학은 화학개론, 정보통신은 컴퓨터일반을 전문과목으로 지정했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대상 자격증도 확대하고 가점은 필기시험이 아닌 최종 합격자 단계에 적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과 국어 및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에 추가로 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의 반영비율도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바뀐다.

2023년부터는 그간 일선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현재 내년 인가 예정 학교를 포함해 총 7곳의 특성화고에 소방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다. 이들 학교 학생을 위해 기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이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최저 응시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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