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39억 주행세 포탈’ 소송서 울산시 승소 판결

페이퍼컴퍼니 통해 경유 수입 후 폐업

형사고발서 증권사 불기소…민사소송

대법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인과인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울산시가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벌인 수십 억 원 대 ‘주행세 체납 소송’에서 대법원이 울산시 손을 들어줬다.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운 우회적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울산시가 A증권사와 이 회사 전 간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관련기사



B씨 등은 지난 2014년 증권사 등에서 투자금 수백 억 원을 끌어들인 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경유 6만8,000톤을 수입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서둘러 폐업하는 등 수법으로 주행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세는 수입하는 기름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국세인 관세와 교통세를 수입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주행세는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수입된 경유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고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

울산시는 이듬해인 2015년 A증권사와 B씨, 페이퍼컴퍼니 책임자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B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34억 원을 선고 받았고 페이퍼컴퍼니 대표 등도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증권사는 불기소 처리되면서 결국 울산시가 민사소송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는 A증권사와 B씨를 상대로 39억 원 대 주행세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7년 제기,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가 부산고법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A증권사와 B씨는 처음부터 주행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는 등 범행을 설계해 실행했다”며 “B씨 등의 불법 행위와 울산시의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